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아래의 사항을 명시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또한 제3자에 대한 목적 외 제공시에도 아래 사항을 명시하고 별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따라서 위 사항들이 동의서에 꼭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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