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끼어드는 차를 피하려다 방호벽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끼어들어 사고를 유발한 차는 유유히 가 버립니다.
고속도로 출구 쪽으로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
뒤따르던 차는 간신히 접촉 사고를 피했지만 경계 봉을 밀고 나가면서 범퍼와 차체가 파손됐습니다.
두 사고 모두 끼어들어 사고를 유발한 차량이 60%, 피해 차량은 40%의 책임을 졌습니다.
뒤따르던 운전자에게도 전방 주시 태만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고 담당 경찰관 : 그 사람(앞차)이 끼어든 건 인정해요. 그럼 보험회사끼리 책임 비율에 대해서는 과실을 나누겠죠.]
하지만, 이제 막무가내로 끼어들다간 큰코다칠 수 있습니다.
끼어들다 상대 차량에만 사고를 유발하더라도 그 피해를 모두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례가 나온 겁니다.
대구에 있는 국도 부근.
택시가 차로를 왔다 갔다 하더니, 갑자기 끼어들길 시도합니다.
뒤에 있던 차는 이를 피하려고 운전대를 꺾다가 중앙분리 봉을 들이받습니다.
[홍순국/피해 차량 운전자 : 가까우니까 앞차가 예비 동작이나 살짝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내가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양쪽 보험사는 관행대로 끼어들어 사고를 유발한 차량과 이를 피하려다 중앙분리 봉을 들이받은 차량의 책임 산정을 6대 4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끼어든 차를 피하려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보험사의 합의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를 유발한 택시에게 100% 책임이 있다며 뒤차의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전액을 택시가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한문철/피해 운전자 변호사 : 갑자기 끼어들어서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겨우 피한 경우 그때 피한 차에게 잘못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앞차의 끼어들기로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사의 관행적 합의를 거부하고 법의 판결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같은 입증 자료는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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