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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호속용인 법률 위키에서 발췌한 내용영업양수인이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입증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는 사실까지 입증하여야 책임을 면할 수 있다[1]영업양도와 상호속용인의 책임[편집]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하고 있는 상법 제42조 제1항 은, 일반적으로 영업상의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도 실제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지면서 채무의 승계가 제외된 경우에는 영업상의 채권자의 채권이 영업재산과 분리되게 되어 채권자를 해치게 되는 일이 일어나므로 영업상의 채권자에게 채권추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것과 같은 영업양도의 방법, 즉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를 속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이 대.. 더보기
재미삼아서 보는 법률 놀이?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해주려면 상속세를 내야한다!! 부모가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이 그 재산을 찾아주면 유실물법(20%)으로 보상금 겟!이런식이면 금방 상속됨..... 하지만 현실은 기타소득으로 인한 세금을 또 내야 한다는거..... 그 이전에 부모의 재산을 잃어버리는 과정에서 뭔가 걸릴듯?재산이 많다면 그 많은 돈이 이동하면 세무조사 나올듯?ㅋㅋ 더보기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위헌을 빌미로 박근혜 대통령이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이 아니라, 오히려 과도한 행정부의 권력남용을 견제하는 삼권분립을 명확히 하는 규정이다. 현행 (국회법 제98조의2 3항)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법률 취지·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안 (국회법 제98조의2 3항)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법률 취지·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변경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