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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위헌을 빌미로 박근혜 대통령이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이 아니라, 오히려 과도한 행정부의 권력남용을 견제하는 삼권분립을 명확히 하는 규정이다.



현행 (국회법 제98조의2 3항)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법률 취지·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안 (국회법 제98조의2 3항)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법률 취지·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변경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헌법75조 위배주장.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을 고치라고 요청하면 정부는 요청받은 대로 고쳐야 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되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데, 정부가 스스로 판단하여 행정입법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헌법상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

헌법 75조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황당한 해석이다. 헌법75조는 대통령의 포괄적위임입법의 제한에 대한 내용이지, 대통령령의 무제한적 권한을 인정하는 규정이 아니다. 입법권은 국회의 고유에 권한으로 현실적으로 구체적 내용을 정할 수 없어 행정부에 위임한 것에 불과하다. 행정부가 법의 취지와 내용과 위임된 권한을 넘어서 자의적이고 예측불능인 위임입법을 행사하는 것이야 말로 위헌이다.


2.  헌법 제107조 제2항 위배주장

헌법 제107조제2항은 명령ㆍ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에 근거가 없는데도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직접 심사하여 고치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행정입법을 심사하는 권한을 법원에 주고 있는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


헌법 107조 :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재판시 위반여부의 해석의 권한이 사법부에 있다는 규정이다. 또한 재판의 다툼과 같은 구체적 이익이 없는 자의 소의 남소를 방지하는 규정이다. 위 규정이 국회법과 충돌한다고 해석한 법제처의 논리가 황당할 나름이다. 재판이 열리면 여전히 법과 명령등의 위반에 대한 해석권한은 사법부에 있다. 입법부가 사법부의 심사권을 대신 행사하겠다는 규정은 국회법 개정안 어디에도 없다.



3. 정부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고 국민 생활에 나쁜 영향 초래

헌법에서 행정입법권을 정부에 부여한 것은 수시로 변화하는 정책여건과 전문적ㆍ기술적 발전 등에 대응하여 신속하고 탄력적ㆍ전문적인 정책추진이 되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수시로 행정입법을 고치라고 요청하고 정부가 요청받은 그대로 고쳐야 한다면, 정부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없고, 정부정책이 자주 바뀌게 되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정부 업무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더욱이 행정입법이 시행 중인데도 국회 상임위원회가 고치라고 하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데, 일반국민이 행정입법이 계속 적용될 줄 알고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가 행정입법이 갑자기 바뀌면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이 위축될 수 있다.


법에 저촉되는 행정입법이야 말로 일반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이다. 갈수록 행정권이 비대해지고 그 권한이 남용되는 가운데 국회의 통제와 감시는 불가피하다. 또한 개정안이 구체적이 구속력이 부족한 가운데 행정부가 과연 요구에 수용할지도 미치수인 가운데 국회를 마치 정부업무의 차질을 주는 집단으로 몰아가는 작태도 이해하기 어렵다.

[출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작성자 금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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