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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호속용인 법률

위키에서 발췌한 내용

  • 영업양수인이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입증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는 사실까지 입증하여야 책임을 면할 수 있다[1]

영업양도와 상호속용인의 책임[편집]

  •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하고 있는 상법 제42조 제1항 은, 일반적으로 영업상의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도 실제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지면서 채무의 승계가 제외된 경우에는 영업상의 채권자의 채권이 영업재산과 분리되게 되어 채권자를 해치게 되는 일이 일어나므로 영업상의 채권자에게 채권추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것과 같은 영업양도의 방법, 즉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를 속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려운 방법 또는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려운 방법 등이 채용된 경우에 양수인에게도 변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양수인에 의하여 속용되는 명칭이 상호 자체가 아닌 옥호(屋號) 또는 영업표지인 때에도 그것이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영업상의 채권자가 영업주체의 교체나 채무승계 여부 등을 용이하게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호 속용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2조 제1항 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채무를 부담한다[2].


뭔 말인지 자세히는 모르겠다..

정확한건 아니지만 나름 분석해보면

A : 현재 영업인

B : 영업을 양도받을 사람

C : A에게 물건납품중임


A는 C에게 물건을 받고 외상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A는 B에게 영업양도를 했다!!

C는 물건 열심히 납품했는데 갑자기 영업주인이 바뀐것이다! 이럴때 C를 보호하기 위한 것 같다!!

그래서 A와 B는 영업양도할 때 계약서에 명시를 해놔야 나중에 문제가 안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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